킹갓엠페러골든황족 법정러분들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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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그로 ㅈㅅ..
질문좀 받아주세요
10월 학평 13번
병이 검찰로 송치되었고 기소도 되었는데 형벌은 받지 않았고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형사 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건 아니라네요?
검사의 기소라는 용어를 쓰는건 형사재판에만 쓰는거 맞지 않나요?
맞다면 보호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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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해놓고 가정법원으로 넘긴거 가튼디
판사가 가정법원으로 송치한거에요?
검사가여
소년사건에서 검사는 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하거나, 아니면 불기소 셋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전 검사가 기소해서 형사부로 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검사가 손댈 수 없고, 형사부가 소년부로 송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호처분은 소년부에서만 가능
법정수특 156p 6번문제 표 참고하시면 도움돨듯합니다
아... 일반법원에서도 송치가능하다고 되어있었네요... 그럼 위 사례는 검사의 기소로 일반법원으로 간 사건이 일반법원의 송치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간걸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보시면 될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