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센의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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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동영상 낚인 1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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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있는 대학 병원이라면...?.
울산대병원이랍니다
의대지망생으로서 이런거보면 화남..
골수 검사 과정에서 동맥을 실수로 찌를 수 있을 수는 있지만
(시술 자체가 blind하게 하고, 사람마다 해부학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 입니다.
--> 다만 골수 검사 과정에서 동맥을 찌르는 것이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사건인지, 예견 가능했다면 보호자에게 미리 통보했느냐의 문제는 존재합니다.)
그걸 제대로 인지 못하고 후속 대처가 지나치게 미흡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네요.
보통 법원에서 많이 문제 삼는게 후자고, (수술 과정 자체는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울 뿐더러 흔히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술이나 시술 전 설명 후 동의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신해철 사망 사건도 수술 후 합병증을 제대로 인지 못해서 생긴 사건이었죠.
이번 사건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어른이었다면 조금이라도 버티고 CT 찍고 혈관 시술할 여유라도 있었을 가능성이라도 있었을텐데 안타깝네요. 소아를 다루는 분야가 정말 난이도 헬임 ㄷㄷㄷ
의료사고라는 말 자체는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게 아닌 중립적인 말이고 의료과실이냐는건데 당사자들이 알겠죠.
의료사고 -> 의료과실로 수정합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은 맞는 것 같은데
3명 중 누가 동맥을 찔렀는지는 오리 무중인 사건인거죠...
그렇지만 누가 동맥을 찔렀느냐의 문제보다는
(상해를 입히려고 찌른 게 아니기 때문 입니다.)
동맥을 찌른 것을 인지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후속 처치를 하지 못한 책임의 문제가 더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동맥을 찌를수도 있단 사실보단 동맥을 찌를거란 생각조차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는게 문제인거 같네요
아직 수련의라면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해부학에 대해서 공부해야할 단계라고 보는데
해부지식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너무 대처가 미흡했네요 안타깝습니다
2,3년차 수련의의 책임인가 아님 그 수련의의 상관이자 환자의 담당 교수의 책임인가...
어느선에서 보고가 되었고 그것이 documentation되었는지가 쟁점이겠네요.
술기중 문제가 생긴것도 잘잘못 따질 사항이나 그것의 발견이 늦어진 것인지 아니면 발견을 해서 윗선에 보고를 했는데 그걸 의심을 못해서 decision making이 늦어졌는지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