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71843762
30대남성 갑은 여름에 분수대에 뛰어들어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
(단,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에 중앙대 서울시립대 어디갈까요로 글썼던 사람인데요 중앙대가...
-
스프카레 먹고싶다 17
-
오르비가 더 재밋는데
-
개띵곡 추천 7
인스타 보다 듣게 됐는데 노래 진짜 좋음 안 좋으면 본인 자퇴함 꼭 들어보셈 ㄹㅇ
-
철두철미 듣고 있는데 문풀 어떻게 하지? 생1 문외한임
-
제작년 예비 20번 작년 예비 12번까지 돌았는데 가능할까요?ㅠㅠ 딱 중간이라 애매하네요
-
남캐일러 투척. 18
음 역시귀엽군
-
하루 30분정도씩 읽으면 얼마걸리지
-
경북대 기숙사 0
경북대 기숙사 잘아시는 분 있나요..?
-
썸바디 헬프 미
-
올해과외목표 5
2-3등급 한 명만 더 구해서 둘다 높1찍어서 성불시키기 흐흐흐흐
-
인하대 데사-장학금 받음 숭실대 자전-예비번호 꽤나 앞 둘중에 어디 가는게 좋을까요?
-
내가 니 #~# 인지 사랑을 원하는 건지
-
양치하고 걸으니까안졸린데..? 걍 게임폐인이엇던건가
-
왜 필기가 많은 수업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음 그리고 지문 내용 설명해주는 수업도...
-
이게진짜쉬운게아니구나 그만해야하는걸아는데
-
있으면 댓글좀
-
여기 갈생각 없어서 에타고 뭐고 생각업ㄳ었는데 학교발표나니까 정신이 번쩍드네..
-
예뻥 1
-
성적이랑 지원인증 둘 다 완료되어 있는데 불합이면서 최초합이라고 거짓으로 쓰는...
-
무휴반 해보신분
-
뱃지확인 4
.
-
전 비흡연자인데 담배연기 너무 안좋게 느껴지는데 같은 담배연기를 흡연자는 안좋게...
-
수학 상하 잘 모르는데 인강듣고 문제풀면 시간 너무 오래걸릴거같은데 그냥 개념 정리...
-
50명이 넘는다니 하와와 무서운 거시와요
-
발뻗잠 하고 추합 기다리면 되나요??
-
현역 때도 수시로 최초예비1 최종불합 당하고 이번엔 수능으로 최초예비 1 최종불합을...
-
뭔가뱃지 4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
https://group.teps.or.kr/html/SNUENG.html 끝까지...
-
[속보] '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1심 무기징역 1
지난해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낮은대학도 3바퀴 도나??
-
나와 함께 춤춰 0
-
집 독재 5
사정상 자취+집독재인데 몇년째 소속된 곳이 없으니까 고독사 할거 같음 재종이나...
-
너무 힘들다 1
공군인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전출가고 싶네요ㅠㅠ
-
술 개쓴데 왜마심? 13
진지하게 왜마심?
-
이제 인강찍는거 익숙해졌다해서 빨리 올릴 줄 알았는데 이번주는 걍 안 올릴 생각인가
-
방금 세종대 붙었어요!! ㅎㅎ 현역때 36244에서 33231로 올리고 세종대로 가네요...
-
등록 다음준데 가입 ㄱㄴ?
-
기다려볼만함??ㅠㅠ 1지망인데 제발 3바퀴만 돌아라
-
너무 졸리면 간문제일수도있다는데 그런건아니겟지
-
자꾸 이상한 거 올려서 ㅈㅅ요
-
다 빠져줬으면 좋겠어 ㅠㅠㅠㅜㅜㅠㅜㅠㅓㅠㅜㅠㅜㅠㅠ 제발
-
신입생 분들중 김과외로 과외 구하는거 궁금하신분 질문받아요. 전 20학번이고...
-
술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이랑 시비가 붙은 취객이 주인에게 곱게 쳐먹고 집에나...
-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제44대 학생회 해온✨입니다. 충남대학교...
-
락놀이 다녀오겟 1
-
하면 좋긴 한데 난 평가원만 해도 괜찮다고 봄
-
레테크 성공 2
ps.누가 사놓고 탈릅해서 경매에서 낙찰받음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참고로 실제 판례입니다.
이런거 물어보면 거의 무죄였음
내가 추측해보자면 어린친구들이 분수에서 노는걸 많이 봤을텐데,
그런 행위를 30대가 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해석하면
무죄를 끼어 맞출 수 있다?
공연음란죄 법리에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소리인듯.
별개로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는 해당하여
벌금10만원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동법 특례상 안낼수도있음)
알몸으로 친거면 유죄일텐데 샤워라 음
음란한 행위=샤위는 아닐거 같음 무죄 아닐까…?
무죄 땅땅땅
와 근데 법을 엄청 잘 아시네요 혹시 법조인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법덕입니다.
8년 뒤쯤엔 법조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죠
![](https://s3.orbi.kr/data/emoticons/dove/018.png)
화이팅!!성행위가 아니니 음란한 행위라고 보는 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다수설은 성행위만이 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음란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서 무죄?
심신미약은 책임감경사유이지, 조각사유는 아닙니다. 여기에선 음란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판)
![](https://s3.orbi.kr/data/emoticons/almeng/024.png)
오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