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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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닌건 알겠는데
지자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은 주민소환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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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의 길로 0
나도 고대가고싶다 아니 이번년에 고대문 개박살낸다 ㅅㅂ 럭키한77일전사로간다 ㅅㅂ 다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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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고대가고싶다 아니 이번년에 고대문 개박살낸다 ㅅㅂ 럭키한77일전사로간다 ㅅㅂ 다들 화이팅
그럼 저 셋은 탄핵 자체가 불가능한건가요..?
탄핵이 불가능하다기 보단 탄핵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법 공부하다가 모를 때 사전 찾으면 이해에 도움된답니다 찡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