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 배포
게시글 주소: https://app.orbi.kr/00064956196
2024학년도 10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 문제지(수정 배포용).pdf
2024학년도 10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 해설지(수정 배포용).pdf
2024학년도 10월 정경대학 다람쥐 모의평가 출제 방향(배포용).pdf
https://forms.gle/AVxUhRWNfA9W6GGr6
문제지를 모두 푼 후 위 링크에 있는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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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로 활동 중인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22학번 윤준수입니다.
어제 배포한 본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문제 푸는데에는 지장이 없으나,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하여 배포합니다.
제가 매번 컨텐츠를 배포하거나 지원 프로그램을 공지하는 글을 쓸 때는 항상 아래와 같이 가장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배포했을 때의 게시글 일부를 인용합니다.
“작지만 저와 같은 형편에 처해있는 모든 정치와 법 수험생에게, 그리고 꿈을 위해 열심히 정진하는 정치와 법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번 ‘들샘 모의고사’를 통해서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이러한 글귀를 활용하면서도, 체력 문제로 인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한 해였습니다. 본업과 학교 생활, 그 외 인간관계 등으로 많은 아픔을 가진 올 한 해, 사실 이번 모의평가를 배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들 해온 일들을 생각하며, 남은 힘을 짜내어 이번 모의평가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와중에 배포하게 된 모의평가이지만, 그 어떤 사설 모의고사보다 평가원의 경향성이 충실히 반영된 모의고사라고 확신합니다. 벌써 5년차 정치와 법 문제 제작자로서, 많은 노하우를 전부 투하한 모의고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이나 몸관리와 마음관리를 충실히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게시물에 모두 담지 못하는 저의 편지는 해설지 맨 뒤쪽을 읽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 속 이겨내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정말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사탐, 사회탐구, 모의고사, 모고, 모평, 모의평가,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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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런거 잘 안오던데 흠 나만 다른 세상에 있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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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쪽지보내는 여르비들이 한둘이 아니라 캡쳐만 한 이틀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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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더 끌리세요 제 정체성을 정할 시간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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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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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아야되는데 잘시간이 어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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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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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캡쳐했겠지..? 좀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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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못 봤다 드디어 봤다 물리 잘 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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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글) 저격함 5
쪽지로 구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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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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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아서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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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도 못봄 매우 화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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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ㄹㅇ 건동 가면 19
오르비에 빅맥 세트 10개 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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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낮은 리트같은데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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퉆 0
둘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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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핫식스 많이 먹엇구나... 새르비할수밖에 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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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한테 그런일이 생기면 매우 슬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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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스로 메타인지를 잘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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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수능으로 2
서울대 합격 해서 관악에 두리번 하고 싶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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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어차피 내가 최상위권도 아니었고 메디컬을 꿈꿔본 적도 살면서 없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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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몇 점 정도로 뚫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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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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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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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줄알았쥐~~ 못잡겠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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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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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뭐하시나요? 11
저는 스킨케어하고 잘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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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바로 누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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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적절히 못 볼만한 타이밍이 꾸준히 연구해서 칼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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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금받고 의사면허없이 불치병 치료하면 불법임? 이걸 의료행위라고 할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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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채점 46 0
가채점 숫자 46개 있길래 하나 지우고 매겼는데 갑자기 넘 불안함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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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1탈출은 지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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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무 부러웟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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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궁금해짐 꽤 유서 깊은 전통일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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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고 다니니까 5
멀쩡한 사진이 중딩 때밖에 없음
념글 첫댓에 들러붙네 이양반 맨날 정체가 무엇이뇨?
그는 신이야
믿고 있었습니다
풀고 오겠숨다
16번문제에서,ㄴ선지의 부모는 일반불법행위이기때문에 부모의 면책입증이 아닌 피해자가 과실을 입증해야하지않나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3.8.27. 선고 93다22357 판결 각 참조),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해당 문항의 경우 그 사실 자체가 '증명이 된 경우'를 의도하고 출제한 것인데,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말씀하신 바를 고려하여 '~이 증명된 경우' 정도로 수정하고 해설도 일부 수정하여 정오표를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으로 수능에서 변별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방금 시험 봤는데 39점 정도 나왔는데 괜찮게 나온 건가요? ㅠㅠ
17번 문항 선지별 해설 전에 나와있는 코멘트와 1번 선지 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헉 문제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
1번 선지 해설을 부당 해고에 해당하나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로 이해하시면 되어요 !
47점! 개념문제 자료들이 제 허점들을 찔러주네요…. 겨우겨우 선지싸움으로 맞춘….. 잘 풀었습니다!!!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약점들을 잘 찔러주는 모의고사였습니다. 잘 풀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17번에 을과달리 갑에 대한 해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나와있는데
왜 해설에는 을과 갑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되었다고 나와있나요
제가 해석을 잘못한것일까요?ㅜ
아 그거 문제 고쳤는데 해설을 못 고쳤나봐요 ㅠ 미안해요 ㅠ
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