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학습안내] EBS 연계는 어떻게 이뤄질까? 1편 (2024.6평 8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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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특강을 분석하면서, 엄청난 지점들을 몇 군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한 군데가 바로 104쪽 'Theme2' 내용인데요, 이 내용으로 연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던 요소가 곧바로 올해 6평에 출제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식으로 EBS 연계 출제 가능 요소를 뽑아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미성년자 갑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은 정법러에게 기본 상식이죠.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그 법정 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에게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도 정법 기본 개념에 속합니다.
그런데 올해 수특 104쪽에서는 그 근거가 '친권자로서의 보호교양의무 위반'이라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공포와 충격 포인트 2가지를 설명해보겠습니다.
1. 유사 개념 구조 출제 가능성
평가원 문항을 출제 하시는 교수님들의 전공 법학 관점에서 해당 수특 분문을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전공 법학에서 특수불법행위를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관점(?)을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론적 원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상 책임의 원리(이익을 얻는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줬으면, 내가 얻은 이익으로 배상하는 게 공평함)'와 '위험 책임의 원리(위험한 시설을 관리한 자는 애초에 그 위험을 감수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 까지 감수해야 함)'입니다.
특수불법행위 중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서 '감독자의 책임'을 위험 책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미성년자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우 위험이 있는거니깐요ㅎㅎ)
이렇게 감독자 책임을 '위험 책임'으로 이해하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친권자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은 특수불법행위책임(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까지 확장하여 적용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수특에서 설명하고 있는 입장은 '위험책임'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아니라, 부모 자신 자체의 고유한 과실 책임으로 이해하는 방법만 실린 셈인 거죠.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복사해서 특수불법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붙여넣어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책임도 무과실 책임의 이론적 원리(위험책임 or 보상책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상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법 규정(제756조)상, 사용자의 책임을 무과실 책임(보상책임) 보다는, 사용자 자체의 고유한 과실 책임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의 사용자 책임이 '보상책임의 원리'에 충실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피용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감.
ㄴ. 사용자가 피용자 선임 및 사무감독에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해서만 책임 인정됨.
그렇다 하더라도 민법학적으로 봤을 땐, 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처음 생겨나게 된 근거는 '보상 책임의 원리'가 맞습니다.
이렇게, 감독자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은 모두 두 가지 입장(무과실 책임의 이론적 원리(이 글에서 계속 빨간색으로 적은 맥락)OR 자기 고유의 과실 책임(이 글에서 계속 파란색으로 적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이번 6평을 출제하실 때 수능특강 104쪽을 보시는 순간, 감독자 책임을 수특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유사한 개념 구조를 가진 사용자 책임도 건드리고 싶은 출제 욕구가 생길거라고 분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6평에 출제된 실황을 보면
제시문 자료에서 '보상책임의 원리'로 사용자 책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모든 평가원 시험지에서 불법행위 내용은 사례 제시문이 출제되었고, 그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평에서 최초로 불법행위에서 사례 제시문이 출제 되지 않았는데, 그 비하인드가 아마도 수능특강이 '보상 책임의 원리'를 다루고 싶은 교수님들의 출제 욕구를 강하게 유발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 문항 ㄱ,ㄴ선택지는 앞에서 설명한 우리나라 민법 규정(제756조)이 '보상 책임의 원리'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이유 두 가지를 그대로 출제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6평 문제지를 받아서 풀어보면서 이 문항에서 크게 감탄했죠^^
2. 소재 융합 출제 가능성
단원 간 통합, 주제 통합, 제재 융합, 소재 융합으로 문항이나 사례, 선택지를 구성하는 걸 평가원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평가원 홈페이지 공식 자료에서도 대놓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출제되면 체감 난이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불법행위법 내용을 친족법 내용과 엮어서 물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불법행위 성립 근거가 친권자로서의 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출제되면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 하겠죠????
오늘 설명드린 EBS 연계 방식은 간접 연계 방식이라면, EBS 연계 방식 2편에서는 직접 연계가 이번 6평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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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잘생긴놈들도 좀 있음
정법도 수특과 수완을 풂으로써 사회문화만큼의 연계를 기대할 수 있나요?
ebs연계 게시글 2편에서 다루려고 한 것인데, 나름 직접연계도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는 편이라 적어도 평가원 시험에서 몇문제정도는 연계 체감이 되실거에요^^
그럼 수특 수완은 기출 이후에 푸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 기출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는 EBS 연계 중요도도 만만치않게 높아질 수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최근 5개년 평가원 기출만이라도 보시고 난 뒤에 수특 수완 푸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