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이혼숙려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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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인일땐 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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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 3개월, 없을 시 1개월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다 = 성년인 자녀가 있다
도 성립하므로 1개월입니다.
이혼 숙려 기간의 취지 자체가 섣부른 이혼을 막기 위한 것이 취지잖아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어느 경우에나 존재합니다.
다만, 복리를 해칠 수 있는 경우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