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훈77 · 1130876 · 22/11/14 18:55 · MS 2022 (수정됨)

    외국인에게 참정권은 일부 보장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영주권 취득 후 3년 경과하고 해당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방의회 의원,지자체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대통령&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