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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제가 주로 참고한 책들 보고 답드릴게요
일단 제가 그 부분 쓸때 수능특강 참고한 것 같은데 올해 수능특강에서는 만 20세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수능완성을 참조하진 않았지만 올해 수능완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인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16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그리고 이 법은 2013년 3월 23일 이후로 개정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도대체 제가 본 기사들은 무엇들인지...ㅋㅋㅋ
아 그리고 요약노트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혼자 만들려다가 양이 많아서 엄두도 못냈던건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ㅎㅎ
봐주셔서 감사합니다ㅜㅜ
6월 12일에 언급하신 부분을 포함한 일부개정안을 법무부가 제출하긴 했습니다만, 본회 상정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는 만 20세로 보시면 될듯..(그리고 문제에서 잘 다루지도 않을 것 같네요)
아 법개정안만 제출되었지 아직 통과가 된 게 아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