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달프수염차 [612422]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17-12-19 11:10:45
조회수 23,640

아르바이트 처음 시작하시는분들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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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분들 아르바이트 처음시작하는 분들이 많고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 호구잡히지 않게 해드릴려고 글씁니다.


 1. 주휴수당 : 일주일 15시간 이상의 일을 한사람에겐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당연히 계산하기 귀찮기 


때문에 알바들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고용자도 말 안하면 걍 넘어갑니다.꼭 받으시기 바랍니다.다만 중요한게 1주일만 


하고 추노할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나온다는 전제하에 주는것이므로 이 경우 받지 못합니다.


 2. 최저시급 인턴?? : 몇몇 점주들이 최저시급의 90프로가 수습 시급이므로 이 금액을 준다고 하는데 수습 기간은 1년


이상 계약직에만 해당됩니다.따라서 걍 무시하시면 됩니다.


 3.야간수당:10시인가... 하여튼 야간에는 최저의 1.5배입니다.그러나 이는 5인이상이 동시에 일하는 곳에만 해당됩니


님이 야간 알바 하는데 5명 미만으로 일하고 있다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4.추가근무 수당:계약서에 써진 근무시간 이상 일하면 1.5배입니다.


 5.식사 : 점주가 몇시간을 일시키든 식사 안주는거는 고용주 마음입니다.


 6.휴게시간 4시간당 30분입니다. 30분은 시급에 포함안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완전한 일에서의 휴식입니다. 휴게시간동안 대기태우면서 바쁠때만 일시키면 시급의 70퍼 줘야합니다.


 7.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저런거 알면머합니까. 고용주 눈치보이고 저래하면 짤릴거 같고.....그래서 노하우 알려드     

   립니다.걍 알바하다가 그만두신 후에 노동청에 민원 넣으세요. 점주랑 말 1도 섞을 필요 없습니다.걍 문자로 너 너무


한거 아니냐,어린애가 돈 밝히냐?? 이런소리 나오면 걍 스팸번호 등록해놓으시면 됩니다.또한 점주가 협박해도 귓등으

로 흘러내리시면됩니다.


  협박 유형


  1.너 말도 안두고 그만뒀지 손해배상  청구한다. :점주나 알바나 당일날 자르거나 추노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할려면 손해사정사를 통해 많은걸 증명해야하는데 점주 입장에서는 돈도 수백깨질뿐더러 자기 일에 지장생깁니다. 또한 성립요건도 엄청나게 까다로워 진짜 님이 싫어서 돈천만원 깨져도 너를 조지고 싶다 아니면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2.너 뭐 말도 안하고 훔쳐먹었지(사실 지가 먹어도 된다면서):이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절도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고관리 되는 물품먹는것은 필히 조심하셔야됩니다.점주가 먹으란다고 맘놓고 먹지말고 (특히 편의점 폐기) 녹음해놓으시거나 다른 알바들도 먹는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게 포섭해 놓으세요.다만 이역시 까다로워 점주가 자기 매출 포기하면서 덤비지 않는 이상 고의로 가격표 적힌거 훔쳐먹지 않는 이상 해당사항 없습니다.


 3.야 너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다른 알바도 못하게 만든다.이는 케바케인데 소도시같은 곳은 점주들끼리 서로 알기때문에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그러나 중간급 도시(강릉 정도)같은 곳 이상은 점주들끼리도 서로 모르고 다른 업종 알바는 가능성 0프로라 볼 수 있습니다.


4.감히 민원넣으려고해?? 꽤심죄로 더 안줄거야: 안주면 벌금나옵니다.벌금은 형법상 전과이기때문에 전과자 되기싫으면 내놓게되어있습니다.(사실 자영업자는 성범죄 아닌이상 전과 있어도 아무 상관없기때문에 돈때문일겁니다.)그리고 점주들은 세상 더러운거 다 경험해봤기때문에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일 수 록 더 민원넣지 말라고 협박합니다.근데 점주들은 속마음은 '돈 안주면 좋지만 민원 넣으면 어쩔 수 없지' 마인드라서 민원 넣기전에는 변사체로 만들것 처럼 굴지만 민원넣고 노동청에서 공무원이 조사하러 오자마자 언제그랬냐는듯이 순한양이 되어 돈을 고이줄것입니다.뉴스에 나오는 미친 점주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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